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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주민 4명 귀순 의사 밝혀, 귀순 절차 및 신문 조사에 대한 설명
2023년 10월 24일, 4명의 북한 주민이 소형 목선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도착하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귀순한 북한 주민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서 중앙합동신문을 받게 되며, 이 과정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90일(연장 가능 120일) 동안 진성 귀순 여부를 조사하며, 대북용의점, 진성탈북민 여부, 재북경력, 귀순 동기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이들은 초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정착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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