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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고가 슈퍼카 사적 운행 규제
국토교통부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규제하고,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실제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이며, 이 조치는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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