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에 태어난 미등록아동 144명 중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7명이다.
이 중 1건은 후견인이 형사 고발되어 검찰에 회부된 사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출생번호로 식별한 1~5월 출생아에 대해 지난 6월 28일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16일 발표됐다.
144건 중 지자체는 120명의 영유아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이 중 112명은 친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시설에 있거나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12명의 영유아 중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등록 예정이었고, 2명은 해외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했다. 등록이 지연된 19건은 혼인관계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영유아 6명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사망은 사망신고서와 부검기록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했다.
144건 중 지자체는 확인이 미흡한 영유아 2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는 범죄 혐의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포함됐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영아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숨진 이 영유아의 보호자인 A씨를 범죄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아 사망 1명과 생존자 8명 등 총 9건이 경찰 수사를 마쳤다. 나머지 15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지자체와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생존 영아 120명과 사망 영아 7명이 확인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착오로 임시 출생번호가 잘못 등록된 사례가 2건 있었다.
조사 대상 144건 중 출산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6~7월 출생한 미등록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사람은 총 249명이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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