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10개월 만에…호황 부추기는 건설현장은 어떤가?
<앵커>
지난해 4월에는 인천 검단지구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철근 누락'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제 책임 건설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이라는 최고등급의 행정처분을 추진 중이다. 주차장 외에도 주거용 건물 내에서도 건축상의 추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노동규 기자의 취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수주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종합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
국토부가 건설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영업정지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벌이다.
건설 부실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교육부는 장관 권한을 사용해 8개월의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품질검사 및 안전점검이 미흡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2개월 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김규철/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시공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장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감리회사는 8개월간 영업정지, 디자인회사는 등록말소 또는 2년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사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1년간 전문자격이 정지되며,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사고 발주처인 LH에 대한 처벌이 유예됐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관계법에 따라 발주기관은 제외(행정처벌 대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LH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과는 별개로 철저한 책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단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차장 외에 주거용 건물 내에서도 부실한 건축 문제가 발견됐다.
주거용 건물 내벽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달해 안전등급 'D'를 받았습니다.
[이정윤 교수/대한건축학회 진단부부회장 : '새로 지은 건축물'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국토부는 GS건설이 참여한 전국 83개 주택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을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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