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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브리핑/경제

20230818 금 [경제] 국민연금 개편안, 보장성 강화보다 보험료 인상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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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개편안, 보장성 강화보다 보험료 인상에 치중

 

"더 내고 더 받기" 가능성위 위원들 "보증 강화" 퇴장협의체 개혁안 지지 이달 말 공청회에서 상정불일치 지속 시 신뢰 하락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 예상… '63에서 67-68'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위원회가 보장성 강화 논란에 휩싸였다.

 

이대로라면 보험료 인상(납부), 연금 지급 유예(나중에 받기), 소득대체율 유지(동일하게 받기) 안이 최종 보고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17일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120차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의 근거가 된다.

 

기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개혁 대안을 1번과 2번으로 제시했지만, 올해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대안 제시를 자제하고 1장 서론, 2장 원칙과 방향, 3장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 방안과 제4장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재정 시나리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 재정안정화를 주장하는 쪽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연금금액의 비율)을 높여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쪽이 엇갈린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되며 재정안정론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11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 등 재정안정화론자들은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한 과반수 지지와 상향 조정을 소수 지지로 제시해 보증강화론자들의 거센 반발과 파업을 촉발했다.

 

전문가 구성이 직책에 따라 전문가를 배정하지 않아 소수자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점과 합의 위반으로 회의를 떠난 이들은 반발했다.

 

분쟁이 미해결된 채 회의가 끝난 뒤 위원회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1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론자들은 또 표결이 부득이하게 되면 다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위원회가 의결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가 다수의견대로 작성된다면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작 환경상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연령 등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다루었다. 시나리오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으로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 방향을 나타냅니다.

 

연금개시연령은 현재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연기될 예정이다.

 

정년을 60세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것은 퇴직자들이 연금을 받기 전에 직면하는 '소득 절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급여와 평균임금을 연계한 자동조정제도 도입이 거론됐지만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보고서는 소득 상위 70%에 대한 보장 축소에 대한 향후 검토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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